제93회 전국체육대회 심판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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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05 00:00 조회2,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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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체전 심판원 공지사항
댄스스포츠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투명한 경기운영과 공정한 심사로 경기결과의 투명성 확보하여 경기결과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심판활동 및 대회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국체전 심판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전국체전 심판원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전국체전 위촉 심판원은 본인의 심판 위촉 사실을 중앙연맹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전국체전 댄스스포츠경기대회 개최 직전까지 심판원 위촉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 심판위촉사실을 KFD 임원 및 지도자, 선수들에게 알린 경우 전국체전 심판수칙을 위반한 심판원으로 전국체전 심판배정위원회의 징벌적 조치로 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심판활동을 제한받을 수 있음.
2. 전국체전 위촉 심판원은 심판배정 사실을 중앙연맹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레슨”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전국체전 관련 “원 포인트 레슨”이 확인 될 시 부정심판으로 판단하여 전국체전 심판배정위원회의 징벌적 조치로서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최고 “심판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
3. 전국체전 심판원 공지사항
1) 심판원 복장 : 남자 -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 연맹 넥타이
여자 -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블라우스), 연맹 스카프
2) 심판원 미팅 시간 : 오전 10시 (대회장)
3) 심판원 수칙 및 행동강령 준수 각서 제출
4) 심판석에서 다른 심판원과 선수를 평가하는 행위 금지 (대화 금지)
- 심판원의 지도자, 선수, 학부모, 시도연맹임원, 동료간에 대화 금지
- 심판위원석은 대회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함 (적발시 해당 심판위원에게 책임이 있음)
5) 심판원의 공식적인 단체활동 외에 심판원은 2인이상 모여서 대화 및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함
6) 심판활동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을 들고 심판위원장에게 내용전달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제93회 전국체전 심판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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