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이적시 위장 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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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희태 작성일09-08-08 00:00 조회2,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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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이적시 위장 전입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춘천대회에 선수등록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2009년 선수 이적
위장전입에 관하여 각 시도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각시도 에서 이적한 선수들 중 만일 자신이 위장 전입이라면 각시도연맹으
로 보고해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연맹에서 이적한 선수들은 현거주지로 주민
등록을 신고한 후 서울시연맹으로 8월21일 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고한 선수들은 경고 및 주의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그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어
대회(댄스스포츠 경기대회 및 전국체전)출전은 물론, 선수 자격이 상실 될
수도 있사오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하루 속히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장전입은 우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연맹은 선수들의 법규 위반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 : 서울특별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 02-2677-2727
● 위장전입 :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
전하여 주민등록신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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