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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입법예고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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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기환 작성일10-01-24 00:00 조회3,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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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2009년 11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선과제로 채택된 신고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아울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12.21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 해진 과태료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2월 1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화: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0.제출자 성명 (법인.단체인경우에는 그명칭과 대표자),주소및 전화번호
0.보내실곳: (우편번호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견임.
*개선과제로 채택된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관련 은 등록체육시설에 관한 주 내용이겠지만 신고체육시설(무도장및 무도학원등)업의 경우에도 총투자비에 관계없이 회원을 모집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골자로서
골프장. 스키장 등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은 물론 댄스스포츠와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인 당구장업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시법. 학원법.이 상충되어 있고 판례는 교육청에 신고 대상으로 대법판례가 있음에도 다른단체에 법령이 있다는 (사문화되다시피된법이지만 보충또는 신규법령이 없는 관계로)이유로  민원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이런기회에 댄스스포츠를 자유업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것도 안디면 신고업을 확실히 하던지 아니면교육청으로부터  학원신고가 되든지요 댄스인 전체가 단결해서 밀고 가야 될것 같네요.. 2010년 1월 25일  배기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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