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체전 관련 선수등록 방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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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4 00:00 조회3,0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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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91회 전국체전(경남) 출전과 관련한
선수등록방법 및 전국체전 참가요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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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
전국체전 |
초등학생 |
반드시 재학중인 초등학교 팀으로 등록하고 소속시도는 초등학교의 행정소재지로 한다. |
해당사항없음 |
중학생 |
반드시 재학중인 중학교 팀으로 등록하고 소속시도는 중학교의 행정소재지로 한다. |
해당사항없음 |
고등학생 |
반드시 재학중인 고등학교 팀으로 등록하고 소속시도는 고등학교의 행정소재지로 한다. |
반드시 재학중인 고등학교의 행정소재지가 선수의 소속이된다. |
대학생 |
반드시 재학중인 대학교 팀으로 등록하고 소속시도는 대학교의 행정소재지로 한다.
재학생 중, 휴학중인 자와 해외유학생은 해당기간동안 당해 학교급 또는 일반부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3)대학부가 없는 개인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의 신분을 가진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학이 소재한 시․도에서 졸업하였을 경우 대학 소재 시․도로 참가
② 중․고 연고지 시․도
③ 등록지
④ 출생등록 기준지
(참조 - 대학부와 일반부가 통합되어있는 댄스스포츠종목의 대학생 선수의 출전은 위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
일반부 |
일반부 선수는 실업팀, 클럽선수, 동호인선수가 있다. (댄스스포츠 학원을 소속으로 하는 선수는 클럽선수에 해당합니다.)
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경기부 이외의 가맹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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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반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동일 시․도 소속으로 2년 이상 참가하여야 타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단, 학생선수와 군인선수는 별도의 참가자격에 의한다.)
6)개인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등록지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나) 출생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참가하되, 주민등록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년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 기타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출생등록 기준지
② 주민등록지 (당해년도 2월 28일 이전)
③ 등록지 시․도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관련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규정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과 제91회 전국체전 요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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