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선수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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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7 00:00 조회2,8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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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선수등록 일정
선수등록 마감일 |
담당자 |
연락처 | |
정기등록 |
추가등록 | ||
2월 1일~
3월 31일 |
4월 1일~
5월 31일 |
신현호 |
02-415-2090 |
① 2011년 선수등록 기간 : 2011년 2월 1일 ~ 3월 31일(2개월간)
- 3월에 개최되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 엔트리 마감 이전까지 등록마감
선수등록 과정의 총 소요시간은 2주일 정도입니다. 웹등록신청 - 시도연맹의 웹등록 승인 - 시도체육회의 확인과정 - 중앙연맹의 등록확정과정 - 선수등록 입금내역확인 - 최종승인
3월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점 감안하시어 선수등록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② 2011년 선수등록 추가기간 : 2011년 4월 1일 ~ 5월 31일 (2개월간)
- 추가기간에 선수등록을 하는 선수들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승인되어야 함
추가기간에 승인받을 수 있는 사유는 극히 한정되어있습니다.
선수등록기간을 숙지하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기간에도 승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가기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유의 예로는
선수등록기간 전체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증명서 제출),
선수등록기간 전체에 걸쳐 해외에 출타중인 경우 (출입국 증명서 제출),
선수등록기간에 군 복무중이었고 이후 전역하여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
기타 본 연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 신규등록선수는 상기 기간 이외에도 선수등록이 가능함 (연중 가능)
신규등록선수란,
태어나서 단 한번도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를 의미합니다.
한동안 선수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선수는 연중 어느 때고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에 신규등록한 선수도 내년 선수등록시에는 선수등록기간을 지켜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
- 은퇴선수를 제외하고 활동중인 선수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선수등록을 해야 함(관리규정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3항)
군대에 입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퇴할 선수가 아니라면 대회출전을 하지 않더라고 매년 선수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3항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상북도 소속 선수들은 중앙연맹으로 직접 선수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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