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경기심판 승급심사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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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7 00:00 조회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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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심판 승급심사 시행공고
1. 목 적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또는 산하 시도연맹의 경기대회에서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국내 심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추진일정
가. 대상 : 승급 대상자
나. 접수절차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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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교부 및 접수 |
개인 → 연맹 |
2011. 02. 21 ~ 0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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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2011. 03. 14 ~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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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자 발표 |
연맹 → 개인 |
2011. 04. 01 ~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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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신 청 |
개인 → 연맹 |
2011. 05. 11 ~ 0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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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기 간 |
2011.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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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시 험 |
2011. 0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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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연맹 → 개인 |
2011.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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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배부 |
연맹 → 개인 |
2011.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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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자격 및 서류심사 평가기준
구 분 |
응 시 자 격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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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
승급 |
본 연맹 2급(A)심판자격 취득 후 6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6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 심판위원회규정 및 관리규정 참조) |
승급심사 시행세칙 제7조 평가기준 10개 항목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 총점 20점 만점기준 최저 10점 이상 획득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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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A) |
승급 |
본 연맹 2급(B)심판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5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 심판위원회규정 및 관리규정 참조) |
승급심사 시행세칙 제7조 평가기준 10개 항목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하여 총점 20점 만점기준 최저 10점 이상 획득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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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B) |
승급 |
본 연맹 3급(A)심판자격 취득 후 4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4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 심판위원회규정 및 관리규정 참조) |
승급심사 시행세칙 제7조 평가기준 10개 항목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하여 총점 20점 만점기준 최저 10점 이상 획득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됨. | |
3 급(A) |
승급 |
본 연맹 3급(B)심판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3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 심판위원회규정 및 관리규정 참조) |
승급심사 시행세칙 제7조 평가기준 10개 항목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하여 총점 20점 만점기준 최저 10점 이상 획득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됨. | |
3 급(B) |
승급 |
본 연맹 4급 심판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2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 심판위원회규정 및 관리규정 참조) |
승급심사 시행세칙 제7조 평가기준 10개 항목의 평가표에 따라 심의를 하여 총점 20점 만점기준 최저 10점 이상 획득시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됨. |
라.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 1부
나) 칼라사진(3 × 4㎝) ................................. 2매(6개월이내)
다) 이력서,경력증명서 .......... 각 1부
라) 심판자격증 사본 --------- 1부
마) 코치,트레이너자격증 사본 --------- 각 1부
바) 응시료 : ₩ 70,000 (승급심사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연수비 : ₩ 130,000 (승급심사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지원자 서류, 응시료 및 연수비는 반환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가.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및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전형 함.
4. 연수에 관한 사항
가. 연수장소 :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대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연수시간 : 1일 10시간
다. 연수방법 : 이론교육
라. 연수대상자
- 승급과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자로서 심판승급을 위한 의무교육 참가자격 대상자.
5. 기 타
가. 연수대상자 발표 후 연수비 및 시험응시료 등록기간 내 본인 명의로
본 연맹 계좌로 납부 (수협은행 026-01-176054 예금주 :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 접수비 접수기간 내 미납시 미등록 처리
나. 지원서를 허위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연맹 이메일 이용시 접수시작일 09시부터 마감일 17시까지 신청가능
라. 각 대상자는 연수신청일까지 본 연맹으로 접수(해당서류 제출요망)
마. 연수과정 수료 후 필기시험평가 불합격자에 대하여 연차 1회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사. 문의처 :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220호)
(Tel : 02-415-2090~1)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심 판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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