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코치연수회 참여방법에 대한 공지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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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27 00:00 조회2,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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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심판원 코치연수회 참여방법에 대한 공지
심판위원회 규정 및 심판위원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본 연맹 1급 및 2급 및 3급A 심판원은 2급 이상 트레이너 자격증 및 3급 이상 코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심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급B 및 4급 심판원은 3급 트레이너 자격증 및 3급 코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심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상기규정은 2008년 ~ 2011년 까지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2012년부터 모든 심판원에게 소급적용이 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한차례 소급적용이 해당되는 심판원에 대하여 트레이너 1급, 2급 자격과정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한하여 코치교육에 소급적용이 해당되는 심판원에 대하여 1급 워크숍, 3급 코치연수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금년 코치연수 1급 워크숍 및 3급 교육에 대한 교육대상
1급 코치 워크숍 대상자 - 본 연맹 1급, 2급 심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012년 3월 09일 ~ 11일 2박3일 40시간 교육
3급 코치연수 대상자 - 본 연맹 3급, 4급 심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012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2박3일 120시간 교육
※단, 본 연맹 3급, 4급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2012년 3회에 걸쳐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조건 하에, 1차교육 (3월 9일~11일) 접수 및 교육이수 후부터 2012년의 심판 활동을 할 수 있음 (2012년2월23일 제2차 이사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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