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경기심판 정기승급심사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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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3 00:00 조회2,3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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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기심판 정기승급심사 시행공고
(1급, 2급A,B, 3급A,B)
1. 목 적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또는 산하 시도연맹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국내 심판을 양성함으로서 댄스스포츠 경기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추진일정
가. 대상자 : 승급신청 자격요건 대상자.
나. 접수절차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지원서교부 및 접수 |
개인 → 연맹 |
2012년3월14일-2012년3월26까지 |
|
서 류 심 사 |
2012년3월28일-2012년4월4일 |
| |
연수대상자 발표 |
2012년 4월 9일 |
| |
연 수 신 청 |
개인 → 연맹 |
2012년 4월10-2012년4월14일 |
|
연 수 기 간 |
2012년 4월 20일 |
| |
자격시험(필기시험) 및 수료식 |
2012년 4월 21일 |
| |
합격자발표 |
2012년 4월 27일 |
| |
자격증배부 |
2012년 5월 |
|
3. 급수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응 시 자 격 |
평가기준 | |
1 급 |
승급 |
본 연맹 2급(A) 심판자격 취득 후 만 6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6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
* 의무사항
1. 심판자격 취득 후 매년 정기교육을 수료한자.
2. 심판자격 취득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2급(A) 심판자격 취득 후 만 6년이 경과한 자.
4. 본 연맹 코치, 트레이너 자격취득자.
* 우선순위
1.공적사항(훈장, 공로상, 표창장, 지도자상, 최우수선수상) 수상자.
2.국제대회(WDSF, ADSF, WDSF PD) 및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한 경기대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사항. |
2 급(A) |
승급 |
본 연맹 2급(B)심판자격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5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
* 의무사항
1. 심판자격 취득 후 매년 정기교육을 수료한자.
2. 심판자격 취득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2급(B) 심판자격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한 자.
4. 본 연맹 코치, 트레이너 자격취득자.
* 우선순위
1.공적사항(훈장, 공로상, 표창장, 지도자상,
최우수선수상) 수상자.
2.국제대회(WDSF, ADSF, WDSF PD) 및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한 경기대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사항. |
2 급(B) |
승급 |
본 연맹 3급(A)심판자격 취득 후 만 4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4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
* 의무사항
1. 심판자격 취득 후 매년 정기교육을 수료한자.
2. 심판자격 취득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3급(A) 심판자격 취득 후 만 4년이 경과한 자.
4. 본 연맹 코치, 트레이너 자격취득자.
* 우선순위
1.공적사항(훈장, 공로상, 표창장, 지도자상, 최우수선수상) 수상자.
2.국제대회(WDSF, ADSF, WDSF PD) 및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한 경기대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사항. |
3 급(A) |
승급 |
본 연맹 3급(B)심판자격 취득 후 만 3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3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
* 의무사항
1. 심판자격 취득 후 매년 정기교육을 수료한자.
2. 심판자격 취득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3급(B) 심판자격 취득 후 만 3년이 경과한 자.
4. 본 연맹 코치, 트레이너 자격취득자.
* 우선순위
1.공적사항(훈장, 공로상, 표창장, 지도자상, 최우수선수상) 수상자.
2.국제대회(WDSF, ADSF, WDSF PD) 및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한 경기대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사항. |
3 급(B) |
승급 |
본 연맹 4급 심판자격 취득 후 만 2년이 경과한자로서 정기교육 20시간을 수료하고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14조 및 관리규정에 적합한자, |
* 의무사항
1. 심판자격 취득 후 매년 정기교육을 수료한자.
2. 심판자격 취득 후 연회비를 납부한 자.
3. 4급 심판자격 취득 후 만 2년이 경과한 자.
4. 본 연맹 코치, 트레이너 자격취득자.
* 우선순위
1.공적사항(훈장, 공로상, 표창장, 지도자상,
최우수선수상) 수상자.
2.국제대회(WDSF, ADSF, WDSF PD) 및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한 경기대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사항. |
4. 권리제한
가)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부적합한자.
나)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권리제한) 1항, 2항.
제18조 (벌칙규정) 1항, 2항, 3항, 4항, 5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심판원은 승급심사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류심사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다. 상벌위원회 규정 및 징계세칙에 저촉되는 심판원은 승급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됩니다.
라.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심판원은 다음 년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승급심
사 제한사항을 필이 해소 하여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1) 공통(승급대상)
가) 승급대상 : 응시원서(소정양식) ................ 1부
나) 칼라사진(3×4㎝) ................................. 2매 (6개월이내)
다) 경력증명서(승급과정 해당자) .......... 1부
라) 경기심판자격증 사본(승급과정 해당자) --------- 1부
마) 응시료 : [추후공지] (승급과정) 접수기간
바) 연수비 : [추후공지] (승급과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 경기심판자격증 사본(승급과정 해당자) --------- 1부
마) 응시료 : [추후공지] (승급과정) 접수기간
바) 연수비 : [추후공지] (승급과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등록기간 [추후공지]
※ 지원자 서류, 접수비 및 연수비는 반환하지 않음
6. 전형방법
가. 본 연맹 심판위원회 규정 및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서류 전형함.
7. 연수에 관한 사항
가. 연수장소 : 미정
나. 연수시간 : 10시간 (1일간)
다. 연수방법 : 이론교육
라. 연수대상자
- 승급과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자로서 심판승급을 위한 의무교육 참가자격 대상자.
8. 기 타
가. 신청서 제출 후 접수비 접수기간 내, 연수대상자 발표 후 연수비 등록기간 내에
본인 명의로 본 연맹 계좌로 납부.
- 접수비 접수기간 내 미납시 미등록 처리(승급과정)
- 연수대상자 발표 후 등록기간 내 미납 시 연수불가 및 시험불가
- 승급대상자는 연수비 등록기간 내 미납 시 불합격 처리
나. 지원서를 허위 작성하여 문제 발생 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연맹 이메일 이용 시 접수시작일 0시부터 마감일 24시까지 신청가능.
라. 각 대상자는 2012년 3월 26일까지 본 연맹으로 접수(해당서류 제출요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바. 문의처 :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
- 연수대상자 발표 후 등록기간 내 미납 시 연수불가 및 시험불가
- 승급대상자는 연수비 등록기간 내 미납 시 불합격 처리
나. 지원서를 허위 작성하여 문제 발생 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연맹 이메일 이용 시 접수시작일 0시부터 마감일 24시까지 신청가능.
라. 각 대상자는 2012년 3월 26일까지 본 연맹으로 접수(해당서류 제출요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바. 문의처 :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19호 02-415-2090~1)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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