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수정공지) 2013년도 제1차 트레이너 강습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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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경기연맹 작성일13-04-23 21:00 조회2,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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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서 주최하고 각 시,도경기단체가 주관하는
◆ 2013년도 제1차 트레이너 강습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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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목 |
2013년도 제1차 댄스스포츠 트레이너 강습회 | |
2.일 정 |
2013년 4월 27일-28일(토,일요일) 양일간 자격시험 5월 4일(토요일) 10:30 - | |
3.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저녁10시 까지 양일간 총 30시간 | |
3.장 소 |
대구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연수원 | |
4.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댄스스포츠지도자 및 관련 대상자 | |
5.준 비 물 |
이론수업을 위한 볼펜과 노트, 실기수업을 위한 복장과 댄스화. | |
6.접 수 |
지원서 제출(첨부문서 확인) ▶ 대구경기연맹 사무국 접수 | |
7.접수마감 |
2013년 4월 25일 오후 18:00분까지
(마감날짜 이후로는 일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접수 절대불가) | |
8.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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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 30시간 = 36만원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5-10-138001-7 예금주 : 대구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신청자 본인이름으로 입금요망. 타인이름 입금시 전화 확인요망) | |
9.교육과목 |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생리학>, <댄스스포츠안무법>, <댄스철학 및 역사>,
<스포츠윤리 및 지도자의 자세>, <기초종목 및 고급기술 지도법> 등.
(교육과목은 교육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0.자격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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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이론교육 20시간+실기교육1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필기 및 실기)
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3급 자격을 부여한다. | |
11.심판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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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심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 |
※ 문의사항은 대구경기연맹 사무국(053-551-3991) 또는 010-7550-3992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혜택
1) 트레이너 연수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2) 코치(경기지도자)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3) 심판 및 코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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