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트레이너강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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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연맹 작성일13-07-11 11:31 조회2,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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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체육회 댄스스포츠경기연맹
◆ 2013년 댄스스포츠 트레이너 강습회 공고 | ||
1. 제 목 |
2013년도 댄스스포츠 트레이너 강습회 | |
2. 일 정 |
2013년 8월 8(목), 9(금), 17(토), 18(일)일 자격시험 : 18일(일) | |
3. 교육시간 |
오전 09시 ~ 18시까지 (10시간) 3일간 총 30시간, 18일 : 트레이너 자격시험(5시간)
일정에 따라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
4. 장 소 |
인천 부평 K1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 |
5.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댄스스포츠지도자 및 관련 대상자 | |
6. 준 비 물 |
이론수업을 위한 볼펜과 노트, 실기수업을 위한 복장과 댄스화. | |
7. 접 수 |
지원서 제출(첨부문서 확인) ▶ 인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 접수
E-mail : ifd070108@hanmail.net | |
8. 접수마감 |
2013년 7월 26일(금) 18:00 까지
(마감날짜 이후로는 일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접수 절대불가) | |
9. 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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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 39만원 (연수신청비, 연수비, 연수원사용료 포함)
입금계좌 : 새마을금고 2248-09-011950-2 (인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가급적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함. 타인이름 입금 시 전화 확인요망)
※ 강습실시 3일전 이후 환불 불가 | |
10. 교육과목 |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댄스스포츠안무법>,
<스포츠윤리 및 지도자의 자세>, <기초종목 및 고급기술 지도법> 등.
(교육과목은 교육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1. 자격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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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이론교육 20시간+실기교육1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필기 및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3급 자격을 부여한다. | |
12. 심판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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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심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 |
※ 문의사항은 인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032-882-9927) 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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