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3급트레이너강습회개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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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시연맹 작성일13-09-18 21:44 조회2,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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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주관하는 | |
2013년도 댄스스포츠 3급 트레이너 강습회 공고 | |
1. 제 목 |
2013년 댄스스포츠 3급 트레이너 강습회 |
2. 일 정 |
2013년 10월27일(일요일) 11월03일(일요일) 11월10일(일요일) 3일간 |
3. 교 육 시 간 |
오전08시00분 ~ 17시30분까지(10시간) 3일간 마지막날 교육후 이론 및 실기 시험 총 30시간 |
4. 장 소 |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지정연수원 (박창현댄스스포츠연구원 내) |
5. 참 가 자 격 |
만,18세이상 현역선수, 학원장, 교직원, 댄스스포츠 를 배우고 있는 관련 대상자 |
6. 준 비 물 |
이론수업에 필요한 필기도구 및 노트, 실기수업을 위한 복장과 댄스화 지참 |
7. 접 수 |
참가지원서제출 (첨부문서제출)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홈페이지(www.bfd.or.kr)에서 출력할수 있습니다. 팩스 : 051-466-8227 또는 bfd8225@hanmail.net 로제출 |
8. 접 수 마 감 |
2013년 10월 21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 |
9. 회 비 |
연수비 30시간 =39만원 (강습비, 연수원사용료, 교재비, 시험료 포함금액) |
10. 교 육 과 목 |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댄스스포츠안무법>, <스포츠윤리 및 지도자의 자세>, <기초종목 및 고급기술 지도법> 등. (교육과목은 교육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 자격취득과정 |
총30시간의 교육과정(이론교육 20시간+실기교육1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필기 및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3급 자격을 부여한다. |
12. 심판위원회규정 |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심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트레 이너 자격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
⁂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051-466-822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혜택 1)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발급하는 트레이너 연수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2) 코치(경기지도자)연수교육을 받을수 있는 자격부여 3) 심판 및 코치교육을 받을수 있는 자격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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