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댄스스포츠경기연맹 트레이너 연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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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관 작성일14-09-30 01:40 조회2,9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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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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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014년 3급 트레이너 강습회 | |
2. 일 정 |
2014년 10월 12일(일) 18일(토), 19일(일) 자격시험 : 추후공지 | |
3. 교육시간 |
오전 09시 ~ 20:00까지 (10시간) 3일간 총 30시간, | |
4. 장 소 |
대전댄스스포츠경기연맹 연수원 | |
5.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댄스스포츠지도자 및 관련 대상자 | |
6. 준 비 물 |
이론수업을 위한 볼펜과 노트, 실기수업을 위한 복장과 댄스화 | |
7. 접 수 |
지원서 제출(첨부문서 확인) ▶ 대전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 접수 E-mail : clubttl@hanmail.net | |
8. 접수마감 |
2013년 10월 10일(금) 18:00 까지 (마감날짜 이후로는 일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당일 현장접수 절대불가) | |
9. 회 비 |
연수비 30시간 = 36만원, 자격응시료 필기 7만원, 실기 7만원 = 14만원 입금계좌 : 대전광역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하나은행 601-910099-46405 (가급적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타인이름 입금 시 전화 확인요망) | |
10. 교육과목 |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생리학>, <댄스철학 및 역사>, <댄스스포츠안무법>,<스포츠윤리 및 지도자의 자세>, <기초종목 및 고급기술 지도법> 등. (※교육과목은 교육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1. 자격취득과정 |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이론교육 20시간+실기교육10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필기 및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3급 자격을 부여한다. | |
12. 심판위원회 규정 |
심판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 심판원 자격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 |
※ 문의사항은 대전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무국(042-538-2626) 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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