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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안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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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D 작성일17-03-07 15:03 조회3,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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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선수등록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1>  선수등록규정 제2조 6항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정의에서 “특례입학”과 “재학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의 의미는? <대학생의 경우>
또한, 체육특기자 특례입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종목별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댄스스포츠 종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답변> 대학생의 경우 “특례입학”은 해당 대학에 오직 체육특기만으로 특별히 입학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한체육회에서 배포하는 특기자지원서에 의한 입학뿐 아니라 해당종목 중앙경기단체에서 발급(확인)해 준 입상실적(서류)과 댄스특기(실기)로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도 특례입학으로 간주됩니다.(단, 입학시 입상실적이 단지 가산점으로 적용된 경우는 특례입학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재학중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자라 함은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하지는 않았으나 재학중에 해당 대학의 승인을 받아 그 대학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체육특기자의 특례입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종목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별로 체육특기자를 뽑기 위한 전형요강이 각각 상이합니다. 따라서 댄스스포츠 종목을 포함한 모든 종목의 체육특기자 특례입학 적용은 각 대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의2>  체육특기자가 아닌 대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여 재학중 대학부나 일반부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해당 대학의 승인을 받아 대학부로 등록을 하거나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을 소속으로 하여 일반부로 등록하면 됩니다.


<질의3>   체육특기자가 아닌 대학생이 일반부를 선택할 경우 학원팀 및 시도연맹 소속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선수등록규정 제5조(선수등록) ①항 및 제7조(등록구분) ④항에 의거 해당 종목 중앙경기단체에서 승인한 학원팀을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체육회 대부분의 가맹경기단체에서 해당 종목 시도연맹(시도경기단체)를 소속으로 해서 일반부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4>   또한, 대학진학자의 학교소재지 주소와 통학하는 주소지가 틀릴 경우에 소속 시도는 어디로 결정해야 하는지?

<답변>   대학생의 주소지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대학부로 등록 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 소재지로 등록하고, 일반부로 등록할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소재지로 등록하면 됩니다.  


<질의5>  2011년 이전에 선수등록을 한 대학생선수 중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으나 선수등록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반부로 등록을 하고 2009년, 2010년 대회를 뛴 경우 2011년에 선수등록시 소속을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대학생이 일반부로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했을 경우 선수등록규정 제6조(선수등록의 예외) ②항에 의거 대학소속으로 등록변경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야간대학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제14조(등록변경) ②항 7호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선수등록 방법

 

위의 내용은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담당자에게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올린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선수등록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드립니다.

 

1. 2011년 입학한 대학생을 특기생과 특기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은 반드시 재학중인 대학교 팀으로 선수등록을 해야하고, 그 선수의 소속연맹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연맹이 됩니다. 이 선수는 휴학중에는 대학부로도, 일반부로도 선수등록을 할 수 없고 대회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부 등록이 가능하나, 졸업이나 자퇴 이전에는 일반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야간대학에 재학중인 특기생선수는 단 1회에 한하여 일반부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남,여 커플이 모두 특기생인 대학생인 경우, 남자선수가 재학중에 군대에 갔을 경우, 남자선수는 군 복무기간중 선수등록을 안하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여자선수는 단지 파트너가 군대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만 2년간 선수등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체육회 규정상 특별한 사유없이 만 2년간 선수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은퇴로 간주되며 다시 선수등록을 하게 되면 2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기생이 아닌 일반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한 시점에서 대학부로 등록하는 것과 일반부형식으로 클럽팀에 등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로 등록할 경우 위의 특기생의 경우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반부형식으로 클럽팀에 등록을 하게되면 휴학, 유학, 군입대휴학시에도 선수등록을 할 수 있고,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남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담당상급자에게 대회출전 승인을 받은 경우만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함)

 

2. 본인이 특기생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특기생의 구분방법이 체육회 답변에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회에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본인이 입학한 대학에서 본인을 특기생으로서 선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본인이 선수등록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학교에 특기생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2010년 이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선수등록을 한 경우는?

 대한체육회는 2010년 이전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선수등록을 한 경우, 만약 특기생이 본인이 특기생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실수로 일반부에 선수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한번 선택한 선수등록 방법을 대학 재학 기간중에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단, 야간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인 1회에 한하여 변경가능) 그러므로 2010년 이전에 선택했던 방법을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2011년에 선수등록지를 2010년과 다른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선수등록 기간 중에 다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4. 대학생 선수의 추가등록기간 사용 허가에 대하여...

본 연맹은 2011년 3월 21일 개최된 선수위원회 회의에서 본 연맹이 대학생 선수등록에 대한 안내정보를 늦게 공지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대학생 선수에 한하여 선수등록 추가등록기간의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기존 2월에서 3월까지가 선수등록 기간이고, 4월과 5월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선수에 한하여 추가등록이 가능한 기간이었는데, 재학 또는 휴학중인 대학생 선수는 4월 30일까지 선수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실수로 잘못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연맹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선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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