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규약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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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08 00:00 조회2,4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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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규약 개정안내 (2009년 1월 16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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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규약
제1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경기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외 다른 단체의 소속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활동하면 본 연맹의 임원 지위를 상실한다. 시도지부의 이사, 심사위원 1,2,3급, 각 분과 위원회 위원도 전항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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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부분이 개정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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