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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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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D 작성일17-03-08 13:07 조회2,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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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규정

2016.07.0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 연맹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규약 및 사무처 운영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① 본 연맹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본 연맹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고 전표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처리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체육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구분) 본 연맹의 회계는 보조금 및 자체 회계로 구분한다. 단 본 연맹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보유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조(회계단위) 본 연맹의 회계단위는 사무처에서 하며 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사무처에서 총괄한다.

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회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직원) 회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관계 직원을 둔다.

1. 재무원, 지출원, 수입원은 소관 업무 담당부장(사무처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한다.

2. 원인행위, 자금, 수납, 지출, 계약, 자산은 소관 업무 담당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및 보관)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가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과 예금잔고증명을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등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연맹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원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 규격 ․ 내용 ․ 보관 ․ 관리 ․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장부의 관리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 열람 ․ 보존 ․ 편철 ․ 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장표의 제정) 장표의 양식과 규격의 제정은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수지 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명칭과 내용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기업회계 기준 및 예산에 의한 과목을 사용하며 회계감사의 지시를 받는다.

④ 계정과목은 회계 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17조제1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의 관리)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관리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한 회계기록의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파일 등의 별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기록은 회계담당자 및 업무상 관련자 외에는 회계정보의 입력,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18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수입결의서와 입금전표․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대체결의서와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19조(전표의 대용) 전표의 대용범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양식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체전표에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용전표를 대체전표로 사용할 경우에도 대용전표에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의 구분) ① 회계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세입에 관한 장부

2. 지출에 관한 장부

②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며, 주요부는 총계정원장과 분개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과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년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과 전자사본으로 구비하며, 지출원인행위담당자와 지출담당자는 전자사본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본 증빙서류는 담당별 회계장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24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한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며,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로 청구할 경우에는 각 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서를 영수증서로 본다.

나.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으로 한다.

라. 기타 벽지․오지 등 특별한 지역에서의 사용이 부득이 할 경우 간이계산서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청구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예 산

 

제26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 매회계년도의 일체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제28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세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회계별․기능별․성질별로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맹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한다.

③ 회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액 중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예산의 전용) 각 부문예산관리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각 항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금액과 사유 및 전용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명백히 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제조 또는 구매 중에 있는 자본예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예산편성지침) ① 예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체육회의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사항

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3. 자체 예산편성기준

제33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불성립기간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업무추진비

3.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4. 여비

5.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6. 기타 사업추진상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비

제34조(예산의 수정) ① 성립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 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이를 집행한다.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회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산이 정한 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항내 목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활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회장승인을 얻어 상호 변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 4 장 수입과 지출

 

제37조(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수표․우편환 및 예금을 말한다.

제38조(금전출납의 방법) 금전의 출납은 반드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한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회장은 연맹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수입 및 지출사무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회장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 수 있으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수입원과 지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 및 지출사무에 관한 업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 통장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자체일반회계 단위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1조 (직전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42조 (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소관부서에 설치된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44조 (지출행위의 준칙) ①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재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한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월비와 계속비가 있다.

제45조 (지출의 방법) 지출은 연맹의 전산시스템 또는 금융기관의 소정의 거래양식(입․출금전표 등)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제46조 (지출의 특례)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은 선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선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47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구분된다.

②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재무제표 작성) 계정과목별 분류와 작성방법 및 구분표시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원칙) ① 손익계산은 사업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회계변경)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제51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 또는 해당예산 세출과목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도금취급담당자는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 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도금취급담당자는 전도금 집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도금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과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산의 인식) ①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자산의 구분,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자산재평가) ①「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4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 유형자산 중 본 연맹의 기본재산이나 정부의 현물대여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토지 및 건물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체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57조(감가상각의 방법) ①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③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④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⑤ 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상각으로 한다.

제58조(잔존가액)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임대차) 유형자산을 임대차한 경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임대료 예정가격 결정 등) 임대료는 공인 감정기관의 임대료 평가액, 재산가격 또는 동종재산의 임대실례가격 등을 기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재산가격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제61조(담보제공) ①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은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부채의 인식) ① 부채는 연맹이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부채의 분류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63조(자본의 분류) 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순재산으로 한다.

② 자본은 기본재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③ 기본재산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관상 기본재산

제6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연맹의 수익사업 중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수익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연맹이 적립 또는 환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으로 한다.

제65조(수익과 비용의 인식) ①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2.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3.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익과 비용의 분류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결 산

 

제66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세입․세출를 명세서를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결산서의 내용은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로 한다.

제67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수지에 관련되는 항목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사무처의 결산총괄부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결산총괄책임자는 각 회계별 결산 보고서를 총괄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가 첨부된 결산서를 명백히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3. 자본변동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자산의 내역(부속명세서)

6. 자본금 명세서

7. 세입·세출결산서

8. 기타부속 명세서

③  작성된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0조(수지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입, 미지급비용, 미수수입 등 수지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71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본 연맹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본 연맹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74조(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 퇴직시에 발생될 실질소요액이 충당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충당금이 미달할 경우 부족액을 매년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5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상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76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처리 후 각 계정원장은 결산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 후의 각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8장 보 칙

 

제77조(거래은행의 신설 및 변경) 거래은행의 신설 및 변경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8조(차입 및 보증) 본 연맹 명의의 모든 차입 및 보증은 정관에 따른다.

제79조(회계 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내규로 정 할 수 있다.

제81조 (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 하지 않은 계약, 여비, 사무관리, 물품관리, 카드관리 사항은 회장이 정하거나 대한체육회 각종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6.07.05)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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